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치료를 잘못해 병이 악화됐다며 치료의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무직.부산 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만취상태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 모 신경과 의원을 찾아가 의사인 이모(42)씨의 몸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리고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팔, 다리 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이 계속 악화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