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치료를 잘못해 병이 악화됐다며 치료의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무직.부산 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만취상태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 모 신경과 의원을 찾아가 의사인 이모(42)씨의 몸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리고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팔, 다리 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이 계속 악화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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