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업체가 1만개를 돌파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수가 1만589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가입 업체에는 한국조폐공사와 창원경륜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이 포함돼 있고 열린우리당과 국회후생복지위원회 등의 특이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이 93.2% 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케이티링커스㈜ 등 500인 이상 사업장도 10개 정도가 가입했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받던 대규모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도 더 나은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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