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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대주주회사 이중계약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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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24)가 대주주로 있는 휴양콘도업체 ㈜하얀세상이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됐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시나비전은 "하얀세상이 2월16일 본사와 공동 사업을 펼치기로 계약했음에도 6월28일 ㈜세종로봇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이중계약"이라면서 10일 하얀세상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나비전의 한 관계자는 "계약 당시 비와 비의 아버지 등이 이사로 등재돼 있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하얀세상이 추진중인 스타가족호텔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몇 개월 후 하얀세상이 세종로봇의 현물 출자에 스타가족호텔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얀세상 측은 "2월 시나비전과 투자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투자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시나비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세종로봇과의 계약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시나비전이 투자금으로 본사에 지급했다는 7억원은 대금 형식이었으며 이를 상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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