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용연동 석유화학공단 근로자 등 13명이 공단의 한 무허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와 10일 오후 6시께 남구 용연동 K사 안에서 일하던 이 회사 하청업체 근로자 이모(44), 권모(31)씨 등 13명이 공장 인근 M 식당의 국밥과 파전 등을 먹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울산병원과 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의식불명 상태이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시의 조사결과 이 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사 하청업체 근로자 5명과 M 식당 종업원 및 식당 업주의 조카 등 8명은 이날 낮 12시께 식당에서 점심으로 국밥과 파전을 먹고 갑자기 발작과 신경마비, 간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또 다른 근로자 5명은 10일 오후 6시께 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같은 증세로 쓰러졌다.
근로자 김모(59)씨는 "파전과 국밥 등을 먹은 뒤 30여분 후에 심하게 머리와 배가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 쓰러졌다"고 말했다.
울산병원 신경과 박영석 과장은 "근로자들이 식중독 증상인 설사, 구토 등은 미약한데 반해 발작과 간질 등의 증세를 보여 식중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사용한 해물 등 재료들이 심하게 부패했거나 독극물에 의해 이 같은 증상을 보인 것이 아닌가 보고 남은 음식을 수거하고 환자들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식당 주인 김모(54)씨를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이 식당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자체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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