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혜택 어떻게 받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제도(본지 10일자 2면 보도)가 도입되면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6억 원 이상의 고가가 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상 1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보유(서울, 경기도 과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다.

하지만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년전 1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현재 7억 원에 매매할 경우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내야 한다. 양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차액은 6억 원으로 여기서 양도세 부과대상인 양도차익은 4억 2천만 원이다. 산출법은 양도차액 6억 원×양도액(7억 원)/양도액(7억 원)-양도차액(6억 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20년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45%를 적용, 4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900만 원을 빼면 2억 3천100만 원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억 2천850만 원 정도가 양도세 과세표준이 돼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