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제도(본지 10일자 2면 보도)가 도입되면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6억 원 이상의 고가가 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상 1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보유(서울, 경기도 과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다.
하지만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년전 1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현재 7억 원에 매매할 경우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내야 한다. 양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차액은 6억 원으로 여기서 양도세 부과대상인 양도차익은 4억 2천만 원이다. 산출법은 양도차액 6억 원×양도액(7억 원)/양도액(7억 원)-양도차액(6억 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20년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45%를 적용, 4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900만 원을 빼면 2억 3천100만 원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억 2천850만 원 정도가 양도세 과세표준이 돼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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