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이모(29)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ㅁ유화공장이 제조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짜리 1통씩을 1조로 조당 2만 5천700 원에 공급받아 대구시내 8개 소매상에 2만7천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천800여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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