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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규모 453만평 줄어 … 경북 65만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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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방 혁신도시의 전체규모가 당초보다 453만평 줄어든 1천306만5천평으로 개발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1개 시.도가 입지선정 당시 제시한 개발면적 1천759만평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수요분석 결과, 적정 개발면적은 1천306만평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면적이 줄어든 곳은 강원, 대구, 울산을 제외한 4곳으로 전북은 작물연구 부지축소 등에 따라 488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조정됐다.

광주.전남과 경북은 개발규모를 380만평, 170만평에서 230만평, 105만평으로, 충북은 275만평에서 209만평으로 줄여야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했다.

반면 경남은 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이 포함돼 당초 106만평에서 126만평으로, 제주는 추가 이전 수요 등을 감안, 18만5천평에서 34만5천평으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주공, 토공으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중이며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된 대구, 울산과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부산을제외하고 광주.전남, 전북도는 이달중, 제주는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며 토지보상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는대로 시작될예정이다. 투기방지 차원에서는 기존의 투기대책을 시행하면서 외지인, 빈번거래자, 미성년자 거래자 등은 명단을 별도 관리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추 장관은 경남 등이 제기한 혁신도시 예정지역외 일부 공공기관의 개별입지 요구에 대해 "예정지역외에 한, 두곳의 개별입지는 협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지만 주요 기관의 이전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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