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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신문 등에'산삼약침' 광고 한의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신문과 방송 등에 특정 의료 행위의 '효능'을 광고하고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H한의원 원장 박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3년 9월 모 스포츠 신문에 "산삼약침 요법은 치료 고통을 덜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 약효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2003년 1월~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종업원들과 함께 장뇌삼과 증류수를 넣고 가열한 뒤 냉각·필터링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액 90여ℓ를 제조하는 등 산삼약침액과 탕약을 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박 씨는 2004년 4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 정모(38) 씨에게 "산삼치료로 앞으로 5년 더 살게 해주겠다."며 9개월간 치료비로 5천600만 원을 받는 등 말기암환자 11명을 상대로 2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1억 2천여만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치료받은 말기 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사망했다. 그러나 생존한 사람들도 다른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박 씨 치료법의 효능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 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 등을 규제한 의료법 46조 가운데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광고 규제에 한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박 씨는 기능이나 진료방법 외에 '약효'를 광고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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