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18일부터 25일까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 대구·경북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간당 3천100원의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여름 방학 기간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
청소년들은 만 15세 이상이어야 일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으며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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