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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수해 중소기업에 특별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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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안세일)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해당 중소기업을 총액한도대출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대구경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운전자금대출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7억 원(금융기관 취급금액 기준 14억 원)을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 기간 중 지역 금융기관이 수해기업에게 신규 대출한 운전자금의 50%를 총액한도대출자금 금리 연 2.5%로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본부장 손영철)도 18일 특별대책반을 구성, '호우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에 들어갔다.

신보는 피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보증금에 관계없이 운전, 시설 자금을 합해 2억 원까지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보증료(약 1.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의 보증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여 대출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지역 중소기업에게는 피해복구자금 지원액을 최대 5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요율도 0.1%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세관(세관장 최흥석)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이번 집중호우로 '국가위기경보'가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통관대책을 수립, 18일부터 6일간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편성, 운영에 들어간다.

수해기업은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기 어렵거나 보세운송을 기한 내에 끝내기 힘들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침수 등으로 인해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손상감면·관세환급 등의 지원과 함께 수출업체가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제든지 과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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