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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 차단, 범국민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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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을 비롯 각종 불법 시위를 막기위한 凡國民的(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난무하고, 거리를 통째로 가로막는 불법 행동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폭력 시위의 惡循環(악순환)을 낳고 있다. 시위 때문에 못살겠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은 불법 시위의 정당성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宣言(선언)이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포항 시민이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포스코나 현대자동차는 천문학적 손실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 그런데도 노사정 모두 시민들의 피해는 외면한다. 불법 시위를 당연시 하고서는 공권력의 정당성 마저 인정받을 수 없다. 노조의 시민의 지지 확보도 어렵다.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불법 시위로 우리 사회의 安全網(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셈이다.

불법 시위를 유발하는 관련 법안이나 慣行(관행)의 정비도 필요하다. 포항 사태의 저변에는 우리 사회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설계가의 70-80% 선에서 발주돼 하청 단계를 거치면서 삭감되는 공사금으로는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할 수 없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에게 토요 휴무제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울산에서 빚어진 지방정부 상대 파업은 교섭대상의 정당성 여부에 앞서 중앙및 지방정부 공직자의 責務(책무)를 생각케한다.

불법 시위는 차단해야 한다. 공권력은 권위를 찾아야 한다. 노조도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嚴正(엄정)한 법의 잣대가 요구된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감수케하는 관행은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노사정 모두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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