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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 상한 평균 7.2% 인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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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운임 상한을 2003년 인가 운임 대비 평균 7.2% 인상하는 안을 두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국철도공사가 27일 밝혔다.

열차별로는 KTX 3%를 비롯해 새마을·무궁화호 12%, 화물 10% 등이다.

2005년 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을 결정할 때는 건교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 철도운임 상한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운임 상한이 지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운임을 조정한 뒤 건교부 신고 등을 거쳐 실제 철도운임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상한에 맞춰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KTX는 운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상한에 13%가량 못 미치는 선에서 요금을 책정,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유가와 물가 인상에 따른 수송원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철도요금이 동결돼 경영압박이 적지 않다."며 "당정이나 재경부 협의 과정에서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어 정확한 인상률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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