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례대표 의원후보 선거운동 제한 합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선거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개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은 선거기간을 불문하고 정당활동을 통해 정강·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 선거에 지역구 선거와 같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민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선거법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