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에 징역10월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김정도) 법정에서 열린 김응규(50) 경북도의원(김천 2선거구)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도의원은 2005년 12월 김천 부곡동의 한 횟집에서 김천의 한나라당 주요 당원 10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은 11일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