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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에 징역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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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김정도) 법정에서 열린 김응규(50) 경북도의원(김천 2선거구)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도의원은 2005년 12월 김천 부곡동의 한 횟집에서 김천의 한나라당 주요 당원 10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은 11일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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