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에 징역10월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김정도) 법정에서 열린 김응규(50) 경북도의원(김천 2선거구)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도의원은 2005년 12월 김천 부곡동의 한 횟집에서 김천의 한나라당 주요 당원 10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은 11일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