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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신문법 시장지배사업자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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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17조) 등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위헌 결정된 조문의 정리와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언론관계법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보완 입법과정에서 입법기술과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입법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헌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행부수 외의 복수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복수의 기준에 가중치 부여 등 구체적 방법의 결정과 관련해 결정 주체와 기준의 임의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동일한 시장범위 획정이 어렵고 추정기준을 일반기업(1사 50%, 3사 75%)과 차별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일반기업과 차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부 이우성 미디어정책팀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과 관련해 다양한 개정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 조항(15조 3항)은 일간신문의 일간신문 겸영과 출자는 허용하되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겸영이나 출자비율을 제한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헌재 결정은 신문의 복수소유 제한만 문제삼았으나 법 체계 정비를 위해 소유규제 규정(15조) 전반을 개정키로 하고 방송사와 뉴스통신사, 대기업의 일간신문 겸영과 50% 이상 출자 제한 규제대상에 특수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인터넷포털과 언론사의 온라인판(미등록 인터넷신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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