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2002~2006년)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이 재임 4년간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평균 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실이 7일 밝혔다.
강 의원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민선 3기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발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2~2006년 16개 시·도 광역의원 682명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488건으로, 1인당 평균 0.72건에 불과했다.
이는 16개 광역단체장이 같은 기간 모두 3천9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1인당 평균 193.1건의 발의건수를 기록한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의원정수가 104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가 4년간 23건을 발의, 1인당 0.22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0.25건), 강원(0.37건), 부산(0.39건), 서울(0.57건) 순으로 1인당 발의건수가 적었다.
반면 광주는 1인당 2.16건으로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북(2.14건), 충북(1.30건), 제주(1.16건)가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민선 4기부터는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적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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