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전기톱과 염산 등을 이용, 자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8월9일 11시15분께 광주 동구 선교동의 한 공터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서 전기톱을 이용,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자른 뒤 사고 전 미리 가입한 A 화재 등 6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명목으로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2월26일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경마장사거리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염산을 손가락에 묻혀 오른쪽 눈에 집어넣은 후 고의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B보험사 등 7곳에서 11억여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4천여만원의 카드와 도박빚을 갚기위해 최초 범행을 저지른 후 보험금 수령 후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