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 단속원이 경찰명의 상습 도용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청 주차단속원이 상습적으로 경찰관 명의를 도용해 관내 음식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경찰관 명의로 주차위반 이의진술서를 작성한 혐의(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서울 중구청 소속 주차단속원 박모(50·기능직 9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구 서소문동과 오장동의 유명음식점 4곳의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 손님에게 발부된 주차위반 스티커(4만 원) 40장을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이용,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경찰이 공무 중 주차위반 단속을 당했을 때 이의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 점을 악용, 이의진술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하면서 경찰관 17명이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복사했다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심지어 2005년 10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삼계탕집 앞에서 관광버스 2대가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시청앞 집회관계로 병력 수송에 동원된 차량"이라고 이의진술서를 작성한 뒤 남대문경찰서 김모(40)경사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