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사행성 오락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무직 공무원도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렴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렴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각종 사행성 오락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성희롱 금지항목을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새로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또 정무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행정기관의 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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