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시설 미비 쇼핑몰 어린이 추락사 부모책임 8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모와 함께 쇼핑몰에 놀러간 어린이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부모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쇼핑몰의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책임보다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31일 쇼핑몰 난간에서 추락사한 이모(당시 4세) 군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6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오는 곳인데도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막거나 추락 방지 시설이 안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모 역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해 아이를 추락하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쇼핑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군은 작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H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의 벽 난간과 에스컬레이터 사이 벌어진 틈새를 통해 3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