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게임을 함께 하던 사람의 지갑을 턴 혐의로 이모(20)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 잠이 든 유모(43) 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는 등 2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게임을 함께 하기 위해 회원들이 얻어 놓은 월세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 ID를 추적해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이 씨를 붙잡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