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남편이 숨진 뒤 동결보존된 정자로 아들을 낳고 부자관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재판소는 "민법이 상정하지 않은 친자관계임이 확실하다"며 "임신 전에 부친이 사망하고, 부양과 상속을 받을 여지도 없는 만큼, 법적인 부자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1999년 남편이 병사한 뒤, 동결보존된 정자로 임신하고 2001년 아들을 낳았다. 구청에 부자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2004년 7월 2심 판결은 "자연 혈연적인 친자관계와 부친의 동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며 부자 관계를 인정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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