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면세용 담배를 일반담배로 변조,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뒤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모(53)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제공항·항만 등에서 유출된 면세용 담배 6만 7천 갑(시가 1억 6천750만 원)을 구입한 뒤 '면세용'이라는 글자를 지워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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