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용 담배 속여 판 일당 7명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외사계는 면세용 담배를 일반담배로 변조,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뒤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모(53)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제공항·항만 등에서 유출된 면세용 담배 6만 7천 갑(시가 1억 6천750만 원)을 구입한 뒤 '면세용'이라는 글자를 지워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