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지원장 김찬돈)은 협의이혼에 앞서 당사자들이 한번 더 고려해보도록 시간을 주는 협의이혼숙려제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원은 지금까지 매일 낮 12시 전까지 접수된 협의이혼 사건은 당직 판사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당일 오후 1시 30분에, 그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에 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없이 처리해 왔다.
협의이혼숙려제는 이혼전 숙고기간을 충분히 거쳐 자녀 양육, 부부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포항지원에서 운영하는 여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3주간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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