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박부희 시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은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대구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뒤 5개월 이내에 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원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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