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박부희 시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은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대구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뒤 5개월 이내에 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원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김병구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