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식품제조업체는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糖)류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식품은 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8일자로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건강에 해로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 나트륨 기준치를 현행 3천500㎎에서 2천㎎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비타민C의 하루 섭취 기준치를 현행 55㎎에서 100㎎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