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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에 당했다" 여성 21명 보복성폭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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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에게 당한 것을 보복하겠다며 두 달 동안 여성 21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7월 7일부터 두 달여간 21명의 여성을 136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7일 구속한 이모(29) 씨는 작년 8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뒤 고객 중 한 명으로 자신을 지목하는 바람에 8개월간 미결수로 수감됐다가 올해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직업적으로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꽃뱀'에게 당해 옥살이를 했다고 여긴 이 씨는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는 여성들에게 보복하겠다며 출소 뒤 타인 명의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 씨는 여성들과 채팅을 하다 '한 달에 4, 5번 만나는 조건으로 100만∼150만 원을 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접근, 약속 장소 근처에 '공주방'처럼 화려하게 꾸민 모텔로 피해여성들을 유인했다. 이 씨는 모텔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 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면서 포르노를 보여주며 포르노 배우처럼 연기하게 하고 이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피해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 이 씨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여성을 마구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팅사이트에서 타인 아이디(ID)로 접속하고 공중전화만 사용했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그가 주로 사용한 공중전화 근처에서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나같이 '꽃뱀'에게 속는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꽃뱀 여성들을 응징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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