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 도박장 가짜사장 행세 40대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성인 PC방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 은닉)로 안모(43.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이용, 안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범인은닉 교사 및 도박 개장)로 업주 송모(3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송씨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성인 PC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지난 8일 경찰에 자진 출석, 본인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안씨가 가짜 사장 역할을 해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1개월 내에 석방시켜 주는 한편 1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5.9%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5%에 달했다. 이 대통령...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의 첫 시생산품을 출하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이정표를 세웠고, 이...
경북 봉화 청량산에서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59세 여성 A씨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