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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도박장 가짜사장 행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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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성인 PC방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 은닉)로 안모(43.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이용, 안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범인은닉 교사 및 도박 개장)로 업주 송모(3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송씨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성인 PC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지난 8일 경찰에 자진 출석, 본인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안씨가 가짜 사장 역할을 해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1개월 내에 석방시켜 주는 한편 1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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