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각종 절세 금융상품을 축소·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세(稅)테크'가 절실한 지금 절세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직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월급쟁이는 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62만 5천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음해 1월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29만~118만 원까지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말정산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금리(현 고시금리 4.4%)를 준다. 대구은행은 5년 이상 지난 계좌에 대해 0.2% 포인트 금리를 더해 주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저금리 은행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를 고려할만하다. 주식형 적립식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주가하락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의 9.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 때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저율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5.4%의 정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능한 한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할 때만 1인당 2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1천만~2천만 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되는 안을 내놓고 있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올해 말까지만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는 비과세금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민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