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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가입 서둘러야…정부, 내년부터 축소·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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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각종 절세 금융상품을 축소·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세(稅)테크'가 절실한 지금 절세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직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월급쟁이는 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62만 5천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음해 1월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29만~118만 원까지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말정산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금리(현 고시금리 4.4%)를 준다. 대구은행은 5년 이상 지난 계좌에 대해 0.2% 포인트 금리를 더해 주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저금리 은행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를 고려할만하다. 주식형 적립식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주가하락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의 9.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 때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저율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5.4%의 정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능한 한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할 때만 1인당 2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1천만~2천만 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되는 안을 내놓고 있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올해 말까지만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는 비과세금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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