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국 28개 각급 법원 홈페이지 가운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14일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법원 홈페이지의 컨텐츠, 대국민서비스, 사용자 편의, 운영 및 관리, 디자인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대구지법이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포상금 300만 원과 정보화기기 300만 원 어치를 부상으로 받았다. 대구지법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요판결 홍보와 민원처리에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 및 개선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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