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홈페이지 심사서 '최우수상' 수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국 28개 각급 법원 홈페이지 가운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14일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법원 홈페이지의 컨텐츠, 대국민서비스, 사용자 편의, 운영 및 관리, 디자인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대구지법이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포상금 300만 원과 정보화기기 300만 원 어치를 부상으로 받았다. 대구지법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요판결 홍보와 민원처리에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 및 개선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