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8세 이용가 게임물 등급 재분류 신청 받아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바다이야기' 등18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부칙 제5 조는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의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등급 재분류 시한은 내년 4월28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등급 재분류를 받지 않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해 처벌하거나 수거·폐기하게 된다. 문화부는 "내달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 등급 재분류 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경우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희망일정 신청을 미리 받기로 한 것"이라며 "게임제작사 등이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 재분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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