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바다이야기' 등18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부칙 제5 조는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의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등급 재분류 시한은 내년 4월28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등급 재분류를 받지 않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해 처벌하거나 수거·폐기하게 된다. 문화부는 "내달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 등급 재분류 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경우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희망일정 신청을 미리 받기로 한 것"이라며 "게임제작사 등이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 재분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