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수입타이어를 수거해 파기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타이어 수입 기업이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승용차용 타이어 연간 수입량은 국내 시장의 22%인 500만 개 정도로 대부분이 유명 업체의 해외 자사공장이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지만 소규모로 수입되는 5만 개 정도에 불량품이 섞여 있어 단속에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불량 수입 타이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값이 싼 타이어와 제조한 지 3년 이상 경과되는 등 오래된 타이어를 구입하지 않도록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품질안전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준중형 승용차(배기량 1천500~2천㏄) 기준으로 정상적인 타이어의 가격은 개당 6만~7만 원이지만 불량 수입 타이어는 2만~3만 원대이고 타이어 제조일자는 타이어 옆면에 새겨져 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숫자 중 오른쪽 끝에서 두 자리 숫자가 제조연도를, 그 다음 두 자리 숫자는 제조된 주(週)를 각각 나타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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