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선거법 위반 당선자 절반 '당선무효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선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공언대로 최근 당선무효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달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10명 가운데 50%인 5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 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각각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또 대구지법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군의원과 영천시 시의원 각각 1명과 대구 수성구 구의원 1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특히 강 전 대구시의장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금품선거를 엄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항소기각 이유로 "기부액이 100만원이 넘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수령여부를 확인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항소를 하면 일정부분 정상이 참작돼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화된 법 감정과는 사뭇 다른 대목이다.

대구지법은 이밖에 최근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구의원 1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특정인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하는 등 '엄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놔둘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및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 보다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