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장순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시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점과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정모(66) 씨에게 1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3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으며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군수로부터 문중재실 수리비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영양군은 김종태 부군수의 군수직무대행체제가 되며, 권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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