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수십억 원대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 의로 김모(41) 씨 등 제조업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대구 동구에 600여 평 규모의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린 뒤 유사석유 490여만ℓ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39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 혐의로 유통업자 등 28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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