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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창생 때리지 말라"며 선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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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경찰서는 14일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을 자주 때린다는 이유로 선배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시 광덕면 천안공원묘원 입구에서 동네 선배인 김모(37)씨에게 "여동창생을 왜 자꾸 때리느냐"며 항의하다 선배가 얼굴을 1차례 때리자 주먹과 발로 선배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이날 초등학교 여동창생 임모(32)씨와 술을 마시다 임씨가 전 동거남인 자신의 선배에게 자주 폭행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함께 찾아가 항의를 하다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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