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는 남북 경협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 사업이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에 언급, "한국은 아주 정교하게 규정된 남북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규정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조항과 PSI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PSI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고 추이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유엔 결의안에서 규정한 '화물검색'과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가 적용할 조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해운합의서에는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이나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유엔 결의에 따라 추가로 할 조치에 대해 "이런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이 부분(취할 수 있는 조치)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회원국의 필요성 판단과 국내 절차 등에 대한 고려를 할 수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에서 언급한 '사치품'의 개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당한 개념정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회원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유엔 결의안에서 규정한 '화물검색'과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가 적용할 조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해운합의서에는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이나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유엔 결의에 따라 추가로 할 조치에 대해 "이런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이 부분(취할 수 있는 조치)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회원국의 필요성 판단과 국내 절차 등에 대한 고려를 할 수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에서 언급한 '사치품'의 개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당한 개념정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회원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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