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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통학버스 법규 개정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노란색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미신고 차량이라고 한다. 각종 학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수많은 차량들 중 경찰의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되는 통학버스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운행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운행과 사고예방 과정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노란색 유치원 버스를 보면 양보를 하고 조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좌석 안전띠, 승강구 발판 높이, 정차 표시 점멸등, 장애물 확인 장치 등 구조 변경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학버스들이 애써 신고를 해 혜택보다 더 큰 부담을 안는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많은 어린이 교육시설들이 지입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차량 소유자에게 어린이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신고를 하고 운행하게 하려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관리 법규를 시급히 개정,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

권정연(대구시 중구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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