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노란색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미신고 차량이라고 한다. 각종 학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수많은 차량들 중 경찰의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되는 통학버스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운행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운행과 사고예방 과정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노란색 유치원 버스를 보면 양보를 하고 조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좌석 안전띠, 승강구 발판 높이, 정차 표시 점멸등, 장애물 확인 장치 등 구조 변경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학버스들이 애써 신고를 해 혜택보다 더 큰 부담을 안는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많은 어린이 교육시설들이 지입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차량 소유자에게 어린이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신고를 하고 운행하게 하려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관리 법규를 시급히 개정,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
권정연(대구시 중구 동문동)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