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화재' 후유증 진료비 미리 받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의회 기금조례 통과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유증과 관련한 진료비를 치료이전에 미리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노)는 17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지하철 화재 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전원이 향후 진료비를 미리 요구할 경우, 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지급일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비용)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들이 사고이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인과성 입증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진료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부상자들이 진료비의 선지급을 요구해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은 지난 2003년 12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5억 5천만 원 가운데 지난 6월 지급된 3천800만 원과 향후 사용될 감정수수료, 제경비 등을 제외하고 34억여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141명 가운데 그동안 44명이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신청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에 의해 7명만 진료기금을 받았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