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주가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벤처신화' 장성익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9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디지털영상 전문업체인 3R㈜ 대표 장성익(39)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정히 처벌돼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시세조종을 해 23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탄난 기업이 퇴출돼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은 곧바로 투자자의 손실이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유가증권거래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며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