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주가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벤처신화' 장성익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9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디지털영상 전문업체인 3R㈜ 대표 장성익(39)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정히 처벌돼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시세조종을 해 23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탄난 기업이 퇴출돼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은 곧바로 투자자의 손실이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유가증권거래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며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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