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최진규 부장검사)는 24일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방송작가 이모(63)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N사 사무실에서 조모(44·여) 씨에게 "'눈꽃바람'이라는 사극을 제작 중인데 제작자금 3억원을 빌려주면 아들을 조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7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조 씨에게 "이미 다른 사극의 방송이 확정됐지만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눈꽃바람'을 편성토록 방송국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촬영지 답사를 빙자,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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