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대구 달성군 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마을 61곳의 재산권 행사가 다음달 6일부터 가능해진다. 달성군은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61개 마을, 285만 7천72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용도 변경된 지역은 화원읍 본리리 마비정 마을 등 화원읍 3곳과 다사읍 박곡리 해랑포 마을 등 다사읍 13곳, 가창면 오리 음지마을 등 28곳, 옥포면 교항리 법화마을 등 5곳, 하빈면 대평리 모산마을 등 하빈면 12곳 등이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된 화원읍 인흥마을은 1층 이하 단독주택까지만 지을 수 있다.
장덕수 달성군 도시건축과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3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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