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교사채용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경북 포항 소재 학교법인 전 이사장 손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4천만원씩 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급식용 부식비를 과다 계상하도록 해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1천3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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