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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궁화5호 위성망 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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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위성망 조정회의를 갖고 무궁화5호 위성망 관련 혼신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혼신조정이란 위성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간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성의 상호 출력조정 등을 통해 사전에 혼신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간의 조정절차이다. 이번 한일 간 조정 합의는 도쿄 총무성에서 양국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 정부 대표가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궁화5호의 국제빔을 확보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과의 협상을 완료, 해외에서도 무궁화5호 위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제빔이란 외국에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성주파수로서 국내만 커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성주파수인 국내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무궁화5호의 경우 일본이 지난 2000년 10월부터 무궁화5호와 인접한 동경 110도에 N-SAT-110 위성을 운용하고 있어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통부와 KT는 2003년부터 14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일본과 혼신조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조정합의를 통해 무궁화5호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궁화5호는 통신용 중계기 24기를 탑재, 지난 96년 발사되어 수명이 다해가는 무궁화2호의 서비스를 대체하고 한반도를 비롯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서비스와 중계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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