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 원을 치안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최창희기자 cc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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