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침 조심' 봉침치료 받던 60대 심장마비로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침을 맞던 60대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졌다.

9일 오후 4시10분께 경남 마산시 오동동 주택에서 서모(61)씨가 봉침치료를 하던 이모(38.창원시 명서동)씨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에 5회에 걸쳐 봉침을 맞던 도중 발작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씨는 이날 서씨의 요청으로 봉침 치료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서씨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3월초부터 봉침 1회당 3천원에서 1만원씩을 받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면허없이 봉침시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봉침은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사전 체질검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