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을 맞던 60대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졌다.
9일 오후 4시10분께 경남 마산시 오동동 주택에서 서모(61)씨가 봉침치료를 하던 이모(38.창원시 명서동)씨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에 5회에 걸쳐 봉침을 맞던 도중 발작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씨는 이날 서씨의 요청으로 봉침 치료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서씨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3월초부터 봉침 1회당 3천원에서 1만원씩을 받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면허없이 봉침시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봉침은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사전 체질검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