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면청탁' 엄삼탁씨 유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9일 정치권에 사면을 청탁해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엄삼탁(66)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회 산하 단체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분도 사회 상규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전 회장은 2002년 8월께 서울 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시내 모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