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면청탁' 엄삼탁씨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9일 정치권에 사면을 청탁해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엄삼탁(66)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사면·복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회 산하 단체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분도 사회 상규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전 회장은 2002년 8월께 서울 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시내 모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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