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의과대학 교수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대 교수로서 학위 심사 등 그 직무에 대한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받고 물품구입비, 연구보조수당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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