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의과대학 교수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대 교수로서 학위 심사 등 그 직무에 대한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받고 물품구입비, 연구보조수당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