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 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나왔다.
이는 파면은 지나치다는 1심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 사태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전원이 행정소송을 낸 뒤 전국 1심 재판부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두 차례에 걸쳐 8일 간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에 따라 단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는 성실·복종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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