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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래시장 노점상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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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장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공시지가의 6~10% 범위에서 차등 부과하는 토지사용료를 일률적으로 3%로, 건물사용료는 4~5% 범위에서 3%로 인하한다. 또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시장 부지를 사용하는 영세한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군을 이를 위해 시장조례 개정안을 마련,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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